대출금리 연 3.8%(10년)~4.0%(30년)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5억원
물량 25조원 넘으면 주택 가격 낮은 순

1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보연 3.7%(10년)~3.9%(30년)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사진=서울와이어DB
15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보연 3.7%(10년)~3.9%(30년)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이날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보연 3.7%(10년)~3.9%(30년)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가 적용된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되며,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담대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금융기관 주담대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8월 17일 이후 취급된 대출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시세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순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 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기관이 6대 은행이면 해당 은행에서 가능하고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아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회사 주담대는 대환이 가능하지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금융기관은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하다.

만약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