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해서 퇴사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사를 자의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뜻하는 언어입니다. 헌데 그들은 실업급여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원래 '불가피한 사유' 라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 첫 번째는 '예외사항'입니다. 일부의 예외적인 상황에는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자 특례, 자녀양육, 노인부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퇴사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도 받으셔야 하구요,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동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급여액을 측정 후 정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 두 번째는 '신청방법'입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3. 퇴직사유가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등 일정한 사유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 세 번째는 '신청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완성됩니다. 1. 실업 상태를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실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3개월 이내에 찍은 본인 사진 1장, 퇴직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퇴직금 수령증명서 혹은 퇴직금 미지급 사실확인서 3.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매달 구직활동을 하는 증명 서류 제출을 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사유가 '부당해고' 또는 '직장내 괴롭힘'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 네 번째는 '지급조건'입니다.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피고용보험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함 3. 최근 4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4. 퇴사 후 14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해야 함5.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8주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만 받을수 있는 제도라,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 다섯 번째는 '지급절차'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실업자 등록 :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자로 등록 2. 실업급여 신청 : 실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이 되므로 신청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3. 심사 및 결정 :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의 실업 상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침.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됨. 4.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내에 지급되고 지급 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통장으로 입금되고 주기는 4주에 1번. 마지막까지 한번 더 강조드리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사유를 고려해서 자신의 조건을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